대외무역 중의 체함비, 체항비, 상자면제기간과 퇴적면제기간을 이해하다


1. 핵심개념 해석
- 무상자 기간 (Free Demurrage)
선박회사가 컨테이너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한을 말하며, 빈 상자를 들고 무거운 상자를 반환(수출)하거나 무거운 상자를 들고 빈 상자를 반환(수입)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. 일반 캐비닛은 보통 7일, 냉장 캐비닛, 프레임 캐비닛과 같은 특수 상자는 3-6일로 단축될 수 있다. 기한을 초과한 후 일별로 체함비를 계산하여 수취하는데, 비용 기준은 선사에 따라 다르다. - 무더기 기간 (Free Storage)
항구/퇴적장에서 컨테이너를 무료로 퇴적할 수 있는 기간,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것까지의 시간을 말한다. 대부분의 항구는 기본적으로 7일이고, 일부 항구(예를 들어 미국 웨스트 오클랜드 항구)는 4일로 단축된다. 기한을 초과한 후 발생하는 체항비는 화물의 부피 또는 중량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다.
2. 비용 대비와 책임 주체
비용 유형 | 요금 주체 | 트리거 조건 | 적용 시나리오 |
---|---|---|---|
체납비 | 선박 회사 | 상자 면제 기간 종료 후 빈 상자를 반환하지 않음 | 컨테이너 수하인이 통제하는 기간 |
체항료 | 항구/야드 | 무더기 기간 종료 후 물건을 인수하지 않음 | 화물이 항구야적장에 체류하는 기간 |
3. 조작 건의와 손해 피지 지침
- 시간 창을 정확하게 파악하다
- 수출절차: 상자면제기간은 빈 상자를 인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, 퇴적면제기간은 중상자가 반환하는 것부터 출선일까지 마감한다.
- 수입절차: 퇴적면제기간은 하역일부터 캐비닛을 인출할 때까지 마감하고, 캐비닛을 인출할 때부터 빈 상자를 반환할 때까지 마감한다.
- 비용 회피를 위한 핵심 조치
- 3일 전에 통관 절차를 시작하여 공휴일 지연을 피하십시오.
- 특수상자를 운송할 때, 직접 선박회사에 상자면제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한다.
- "차량과 선박 직취"모드를 채택하여 캐비닛을 들은 후 직접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캐비닛을 꺼내고, 동시에 상자 반환 동작을 완성한다.
- 특수 장면 처리
- SOC 상자(화주 자체 상자): 체항 비용만 관련되며 체항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.
- 불가항력 요인: 공식 증명서(태풍경보, 파업통지 등)를 보관하면 최대 70%의 비용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.
4. 고주파 질문 해답
Q: 상자 면제기간과 더미 면제기간이 겹쳐서 계산되나요?
A: 일부 항구는 중첩 계산 메커니즘을 채택하는데, 예를 들어 상자 면제 기간과 더미 면제 기간을 7일로 합치면 현지 대리인에게 미리 확인해야 한다.
Q: 체함비와 체항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?
A: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지 10일 동안 인출하지 않은 경우, 처음 7일은 무료이고, 8일째부터 체항비(화물체류장)와 체항비(컨테이너반환되지 않음)를 지불해야 한다.